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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호주 규정 전면 개정(교육용 영문 비디오 접속 링크 안내)

등록일 2020-01-10

조회수 5834

호주에서는 화장품과 관련되는 법 개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 (AICIS) 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상세사항은 아래 호주 NICNAS (국립산업화학신고평가원) 사이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here have been several updates on the NICNAS website regarding the new AICIS scheme which will be in force from 1st July 2020.

You can find more information at this link: https://www.nicnas.gov.au/New-scheme-1-July-2020.

You may find the following tabs particularly useful:

  • Transitioning from NICNAS to AICIS
  • Guidance on the new scheme AICIS

 

첨부파일 : Industrial Chemicals Act 2019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9A00012

 

아래 웹사이트에서 호주의 개정된 법에 대한 교육용 비디오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icnas.gov.au/New-scheme-1-July-2020/aicis-educational-videos

 

Videos 


NICNAS to AICIS


This video provides a general overview on the journey to a new regulatory framework for industrial chemicals.


NICNAS to AICIS – Transitions


This video provides a general overview on transitions for those of you who already deal with NICNAS and how your current dealings will transfer across to AICIS.


AICIS Implementation: The Inventory


This video will provide a general overview on AICIS’s Inventory.


AICIS Implementation: CBI


This video will provide a general overview on the framework for protecting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CBI) under AICIS.


AICIS Evaluations


This video is a general overview on AICIS Evaluations: you’ll learn what an AICIS Evaluation is and how the evaluations process will work.

Coming soon...

  • Categorising your chemical introductions
  • Assessed introductions
  • Reporting and record keeping
  • Compliance monitoring and enforcement
  • Use of animal test data

 

아래 글의 출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입니다. 

https://www.kcma.or.kr/sub_info/info_5.asp?b_name=me_news04&mode=read&IDX=5031&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호주 산업용 화학물질 신고제도 동향>

□ 배경 및 경과

 ○ 호주는 1989산업용 화학물질 신고 및 평가 법률(ICNA Act*) 제정을 통해 산업용 화학물질의 신고 및 평가 제도를 시행

   *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Act

 ○ 2015년 9산업용 화학물질 신고 및 평가제도(NICNAS*)를 개정(‘18.7 시행)

   * National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Scheme

 ○ 2019년 4기존의 NICNAS에 따른 산업화학물질 신고 및 평가제도를 개정하여 신규 제도인 AICIS*를 ‘20.7.1부터 시행예정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NICNAS를 산업용 화학물질 신고제도(AICIS)’로 명칭 변경 및 제도 개편

   * 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 (호주 산업용 화학물질 신고제도)

 □ AICIS 주요 내용

 ○ 개정안 주요내용

  - 주무당국의 시장 감시 권한 강화 및 집행의장(Executive Director) 지위 신설

  - 신규화학물질의 위해성 등급에 따라 시장출시 사전 또는 사후로 규제대응 이행의무를 재조정

  - 화학물질 분류에 따라 기존의 연례보고서 제출의무를 신고(1)로 대체

  - 위해성이 매우 낮은 신규화학물질은 시장출시 이전 신고/심사 대신에 시장출시 이후 사후 평가/감시로 대체

   · 위해성이 낮은 물질의 경우 사전보고위해성이 매우 낮은 물질일 경우에는 사후신고로 변경

  - 국제적인 시험 및 평가 자료 및 데이터의 사용 및 인정 확대

   · 동물시험 중복시행 방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위해성평가 보고서 등 인정

  - 자료보호와 정보공개의 균형을 통해 투명성 제고

 ○ 기존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목록(AICS)은 유지하되명칭을 호주 산업용 화학물질 목록(AIICS*)’으로 변경

    * Australian Inventory of Industrial Chemical Substances)’

  - 기존화학물질 즉호주 산업용 화학물질 목록(AIICS)에 등재된 물질의 경우시장출시 이전 신고 불필요

    · 기존화학물질이라 하더라도 심사 승인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제나 신고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제조·수입 이전에 등재요건의 변경(Variation of a term of a listing)’을 신청해야함

  - AICIS는 기존화학물질의 심사 및 평가 보고서를 공개함

  - 위해성 평가 결과화학물질의 출시 및 사용으로 인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가 제어될 수 없는 경우 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함

 ○ 신규화학물질 신고

  -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업체는 AICIS에 따라 화학물질을 신고하여야 함

    · 신규화학물질의 위해성 등급에 따라 시장출시 사전 또는 사후 신고·보고 의무

  - 위해성 등급(Risk Matrix)

    ·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하려는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내재적 유해성 및 그에 따른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결정(인체건강 및 환경 위해성등급)

    ·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화학물질이 호주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내재적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또한국제적인 출처를 통해 해당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나이 경우 해당 정보의 지적 재산권을 활용할 법적 권리를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함

<인체건강 위해성 등급>

※ (노출구분) 1: 농도(제품 내 함유) 0.1% 미만 사용 및 소비자용도로 최종 사용하지 않음, 2: HHCV 25kg 이하 사용 및 TI/PV용도로 최종 사용하지 않음농도(제품 내 함유) 0.1% 미만 사용 및 소비자용도로 최종 사용, 3: HHCV 25kg 초과 사용 및 TI/PV용도로 최종 사용농도(제품 내 함유) 1% 이하 사용 및 TI/PV용도로 최종 사용하지 않음, 4: HHCV 100kg 초과, TI/PV용도로 최종 사용

* HHCV : Human health categorisation volume

* TI : Tattoo ink(문신용잉크)

* PV : Personal vaporisers(전자담배)

 

<환경 위해성 등급>

  

※ (노출구분) 1: 환경에 직접 방출이 없는 ECV 25kg 이하, 2: 환경에 직접 방출이 없는 ECV 25kg 초과 1톤 이하, 3: 환경에 직접 방출이 없는 ECV 1톤 초과 10톤 이하, 4: 환경에 직접 방출 및 ECV 10톤 초과

* ECV : Environment categorisation volume

 

  - 신규화학물질 신고 유형

   · 위해성 등급에 따른 면제/신고/심사를 기본으로신규화학물질의 신고를 6개 유형으로 간소화

    (1) 기존물질 : AIICS(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된 물질로 시장출시 이전 신고 불필요

    (2) 면제(Exempted Introduction) : ‘very low risk’로 분류된 신규화학물질로 사전신고 없이 제조 및 수입이 가능함시장출시 후 사후신고 의무 있음

    (3) 신고(Reported Introduction) : ‘low risk’로 분류된 신규화학물질로 사전신고 후 제조 및 수입이 가능함

    (4) 심사(Assessed Introduction) : ‘medium to high risk’로 분류된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제조 및 수입 이전에 AICIS의 위해성 심사를 거쳐야 하며심사인증(Assessment certificate)을 득한 사업자만이 제조 및 수입이 가능함

    (5) 상업적 평가 허가(Commercial Evaluation Introduction) : 일정 수량 미만의 상업적 출시를 위한 시장 테스트용 신규화학물질로 시장출시 전 허가를 받아야 함

    (6) 예외적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 Introduction) : 구체적인 대상 정의는 마련 중이며시장출시 전 허가를 받아야 함

 

<신규화학물질 신고 유형> 

구분

면제

신고

심사

위해성 등급

Very low risk

Low risk

Medium to high risk

인벤토리 등재

No

No

Yes

제도 주요내용

시장출시 1년후 사후신고

사전신고

사전심사

자료보유

신고자료 및 기록 유지 의무

보고자료 및 기록 유지 의무

심사승인 자료

정보공개

-

규정에서 정한 제한된 정보

위해성 심사 및 평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