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해외법령

공지

(미국) 화장품 및 OTC Drug 인허가 대행기관 안내

등록일 2019-04-26

조회수 17265

○ 미국으로의 화장품 및 OTC Drug 수출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미국 인허가 대행기관에 대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 자외선차단제, 비듬 샴푸, 여드름 제품, 제한제, Astringent 효과가 있는 Skin Protectant(Salicylic acid가 들어간 제품)는 미국에서는 OTC Drug로 분류됨

 

○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드리는 차원에서 미국 인허가 대행기관을 안내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 아래의 대행기관은 우리 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 혹은 추천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각 회원사에서는 이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를 통하여 우리 협회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은 일절 없으며, 대행기관과의 실제 업무 진행 시 발생되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행사에 대한 상세 정보는 붙임1을 참고하시어 대행기관측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