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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FDA 화장품 위해 감시 업무를 진일보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

  '18 1 9일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서는 화장품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몇 년간 실시한 화장품 위해 감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화장품 위해 감시 업무 규정>을 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규정>에는 화장품 위해 감시 업무에 관한 원칙, 계획, 샘플채취, 검사, 감시보고, 결과의 활용 및 업무요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는 CFDA (http://www.sfda.gov.cn/WS01/CL0846/222100.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붙임1. 화장품 위해 감시 업무를 진일보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2018년 제4(국문)
2) 붙임2. 화장품 위해 감시 업무를 진일보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2018년 제4(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