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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화장품 해외 검사 잠정시행 관리 규정』발표에 따른 의견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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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2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화장품 해외 검사 잠정시행 관리 규정(의견조회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본 규정은 중국 국경 내에서 출시 또는 출시하고자 하는 화장품의 해외 연구제조, 생산 관련 과정 및 신고 자료의 진실성 및 준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검사에 적용되며, 수입 화장품의 해외 검사 업무를 규범화하고, 해외검사 업무 요구 및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함

 

1. 총칙

2. 검사계획 및 준비

3. 검사실시

4. 심사 및 처리

5. 부칙

 

별첨1 화장품 해외검사 잠정시행 관리 규정(의견조회안) (원문)

별첨2 화장품 해외검사 잠정시행 관리 규정(의견조회안) 기고설명(원문)

별첨3 의견 건의서(원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의견조회안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는 2019.12.17.()까지 우리협회(담당자: 박미령, Tel: 070-8709-8613, email: tulip97@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