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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른 영향

등록일 2019-04-01

조회수 2319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른 영향" 과 관련하여, 협회에서 작성한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본 자료는 협회 비회원사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요약>

중국에서는 온라인 시장질서 정화와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전자상거래법 시행(‘19.1.1)

<중국 전자상거래법 주요 내용>

(온라인 판매상 등록) 온라인판매상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이때 온라인 판매상은 타오바오와 같은 C2C 플랫폼 내 사업자, WeChat과 같은 SNS 기반 사업자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임

(온라인 판매상 과세) 온라인판매상이 법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됨. 이때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세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물게 됨

(지적재산권 보호) 짝퉁 거래 적발시 온라인 판매상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도 처벌받게 됨

•  전자상거래법 시행 후 최근 동향

            - 편법적인 해외 구매대행(따이공) 축소

            - 온라인 판매상의 사업자 등록 및 세금 납부

             ※ 타오바오 PC버전에서는 점포명 부분에 사업자등록 신고 여부를 알 수 있는 링크가 새로 생김

            - 온라인 판매상들이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에는 정품만을 취급하려고 함

시사점

            - 위생행정허가를 받고 정도를 걷는 업체들에게는 전자상거래법 시행이 기회로 작용

   ※ 불법적인 유통은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쇠퇴할 수밖에 없음

- 지적재산권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  일시적인 시장 위축 및 가격 상승이 우려되나, 올해 상반기까지는 관망세 지속

 - 위생행정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제품은 콰징(국경간 전자상거래 :Cross-border E-commerce)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임

     ※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할 경우 위생행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1회당 거래금액 한도는 기존 2,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상향 조정, 

           연간 거래금액 한도는 20,000 위안에서 26,000 위안으로 상향 조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