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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인도, 당사국]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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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1. 국가체계와 나고야의정서 관련사항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1-05-11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2-10-09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일

1994-02-18

ABS 법령

유전자원 관련 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를 위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Knowledge and Benefits Sharing Regulations, 2014)

ABS 적용 대상과 정의

대상 :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생물자원 : 식물, 동물, 미생물, 유전물질 등 가치가 있는 것과 인간의 유전물질을 제외한 부산물

입장

유전자원 제공국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s and Climate Change)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국가생물다양성총국(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NBA)

관련 사이트

법제정보 : 인도 환경부 생물다양성 관련 법제정보 (http://envfor.nic.in/division/biodiversity)

해양생물DB현황 : 해양생물자원 및 생태계 센터 ( http://www.cmlre.gov.in/)

관련부처 : 인도 운송부 상업해양처 (http://mmd.gov.in:7778/home.htm)

• ABS-CH : https://absch.cbd.int/countries/IN

 

 

 

 

 

 

 

 

 

 

 

 

 

 

 

 

 

 

 

 

 

 

 

 

 

2. ABS법 주요내용

유전자원 관련 법령

생물다양성법

내용

ABS 관련 담당기관, 접근 이익공유 규정

외국인이 인도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NBA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경우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한 유전자원 조사 및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함

접근 및 이용

NBA 내에는ABS 절차수행 전문가위원회, 생물다양성보호구역(Biodiversity Heritage Sites, BHS) 지정 및 관리 전문가위원회, 생물다양성운영위원회(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s) 행정 및 관리 전문가 위원회담당공무원 훈련모듈 준비 전문가위원회, 인도 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Indian Biodiversity Information System) 전문가위원회 등 5개의 전문가위원회(Expert Committee)가 있으며, 이 중 ABS 절차수행 전문가위원회가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절차를 담당하며, 사례별로 회의를 통해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에 대한 승인을 심의

이익공유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권을 NBA에 부여하거나 이해관계자가 확인된 경우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부여

기술이전

이해관계자의 생활수준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분야의 생산, 연구, 개발 소재 파악

유전자원의 분석 및 활용에 있어, 인도과학자협회, 이해관계자 및 지역 단체와의 공동연구개발

이해관계자를 돕기 위한 벤처기금 설립

NBA의 판단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금전적 보상 및 기타 비금전적 이익 지급

기타

외국인 및 외국기관이 인도의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업무는 NBA가 수행하며, 내국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인도의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업무는 생물다양성위원회(State Biodiversity Boards)가 담당

출처 및 원산지를 미공개 또는 허위 공개 시 특허출원 불허 또는 특허등록 취소의 사유가 됨

 

3. ABS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