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등록일 2018-11-27
조회수 2831
출처 :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 본 번역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공식적인 번역이 아니며, 용어 및 문구 해석에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 법령정보의 확인은
CBD ABSCH(https://absch.cbd.int)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정보 및 각국의 연락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국가체계와 나고야의정서 관련사항
비준국 여부 |
비준국 |
나고야의정서 가입일 |
2011-09-20 |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
2013-09-30 |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일 |
1995-11-23 |
ABS 법령 유무 |
없음 |
국가연락기관 |
National Environment Commission |
국가책임기관 |
|
2.ABS 법 주요내용
유전자원 관련법령 |
생물다양성법 (The Biodiversity Act of Bhutan) |
내용 |
생물다양성법에서 ABS절차, 전통지식과 식물육종가의 권리보호 규정, PIC/MAT의 기본원칙,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 공평한 공유를 촉진하고자 함 |
접근 및 이용 |
PIC : 접근을 위한 신청서를 책임기관에 제출할 경우 허가여부를 결정 |
이익공유 |
균등한 비용과 선불결제, 로열티 제공, 공동연구 또는 연구결과의 공유, 기술이전 등 |
기타 |
생물다양성법이 나고야의정서 관련 조항에 부합되지 않는 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실시하고자 2014년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정책 마련 |
3.ABS 관련정책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정책(Access and Benefit Sharing Policy of Bhutan 2014 (Draft))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신탁확보를 위한 정책 : 유전자원, 전통지식에 대한 소유권 확정 및 이행 인정, 접근/이익공유 지원, 지역사회의 관리기능 인정, 국가 메커니즘 규제 강화, 접근.이익공유에 대한 공공인식의 촉진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가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확대를 위한 정책 : 통합적, 우선적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문서화 및 데이터화를 통한 상업적, 연구적 이용에 대한 최대 이익의 확보, 기술이전 협력 연구를 통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상업적, 연구적 이용촉진, 고용창출, 국가 경쟁력 향상,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상업적, 연구적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생물다양성 보존 및 생태계 안전 확보에 이용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에 관한 원칙 : 명확, 투명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은 현지인의 윤리, 환경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부탄인과 자연의 신성한 정신적, 문화적 연관이 있는 유전자원의 접근은 제한될 수 있음.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은 경우에 따라 달리 적용됨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소유자/이용자의 장기, 우호적 신뢰관계 촉진 : 도덕/신뢰/진정/투명한 파트너 관계 형성, 상호존중, 상호이익공유를 통한 장기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가치 및 이익충돌 방지, 모든 분쟁은 협의 또는 법률에 의거하여 조정 또는 해결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상업적·연구적 접근에 따른 공평, 공정한 이익공유 관련 정책 : 국가연락기관의 감독관리제도 마련, MAT에 따른 금전적 이익 공유 또는 비금전적 이익 공유, ABS펀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