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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부탄, 당사국]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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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 본 번역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공식적인 번역이 아니며, 용어 및 문구 해석에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 법령정보의 확인은

CBD ABSCH(https://absch.cbd.int)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정보 및 각국의 연락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국가체계와 나고야의정서 관련사항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가입일

2011-09-20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3-09-30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일

1995-11-23

ABS 법령 유무

없음

국가연락기관

National Environment Commission

국가책임기관

 

 

2.ABS 법 주요내용

유전자원 관련법령

생물다양성법 (The Biodiversity Act of Bhutan)
생물다양성 규칙 초안(Draft Biodiversity Rules)

내용

생물다양성법에서 ABS절차, 전통지식과 식물육종가의 권리보호 규정, PIC/MAT의 기본원칙,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 공평한 공유를 촉진하고자 함

접근 및 이용

PIC : 접근을 위한 신청서를 책임기관에 제출할 경우 허가여부를 결정
법에 명시된 정보에 대한 제공의무, 무역비밀 또는 지식재산권상 비밀인 경우 법에 의하여 보호

이익공유

균등한 비용과 선불결제, 로열티 제공, 공동연구 또는 연구결과의 공유, 기술이전 등

기타

생물다양성법이 나고야의정서 관련 조항에 부합되지 않는 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실시하고자 2014년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정책 마련

 

3.ABS 관련정책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정책(Access and Benefit Sharing Policy of Bhutan 2014 (Draft))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신탁확보를 위한 정책 : 유전자원, 전통지식에 대한 소유권 확정 및 이행 인정, 접근/이익공유 지원, 지역사회의 관리기능 인정, 국가 메커니즘 규제 강화, 접근.이익공유에 대한 공공인식의 촉진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가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확대를 위한 정책 : 통합적, 우선적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문서화 및 데이터화를 통한 상업적, 연구적 이용에 대한 최대 이익의 확보, 기술이전 협력 연구를 통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상업적, 연구적 이용촉진, 고용창출, 국가 경쟁력 향상,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상업적, 연구적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생물다양성 보존 및 생태계 안전 확보에 이용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에 관한 원칙 : 명확, 투명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은 현지인의 윤리, 환경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부탄인과 자연의 신성한 정신적, 문화적 연관이 있는 유전자원의 접근은 제한될 수 있음.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은 경우에 따라 달리 적용됨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소유자/이용자의 장기, 우호적 신뢰관계 촉진 : 도덕/신뢰/진정/투명한 파트너 관계 형성, 상호존중, 상호이익공유를 통한 장기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가치 및 이익충돌 방지, 모든 분쟁은 협의 또는 법률에 의거하여 조정 또는 해결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상업적·연구적 접근에 따른 공평, 공정한 이익공유 관련 정책 : 국가연락기관의 감독관리제도 마련, MAT에 따른 금전적 이익 공유 또는 비금전적 이익 공유, ABS펀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