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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당사국]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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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한눈에 살펴보는 주요 당사국동향

 

※ 본 번역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공식적인 번역이 아니며, 용어 및 문구 해석에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 법령정보의 확인은

CBD ABSCH(https://absch.cbd.int)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정보 및 각국의 연락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국가체계와 나고야의정서 관련사항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4-10-12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4-06-03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일

1993-12-21

ABS 법령

없음(EU규칙511/2014/EU는 적용)

ABS 적용대상과 정의

적용대상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Subdirector General de Medio Natural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Dirección General de Calidad y Evaluación Ambiental y Medio Natural del Ministerio de Agricultura y Pesca, Alimentación y Medio Ambiente

 

2.ABS 법 주요내용

유전자원 관련 법령

유전자원 관련 법령

접근 및 이용

일부의 해양유전자원, 국유지의 유전자원, 국립서식지역외의 보전조직이 소유하는 유전자원, 여러 자치주에 걸쳐 서식하는 유전자원의 경우 PIC/MAT을 설정
비상업적 목적 이용의 경우 간략한 허가신청절차로 갈음
비상업적→상업적 변경 시 허가신청 필요

 

3. ABS 관련정책

-생물다양성의 보호와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스페인 전략(The Spanish Strategy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1999):

생물 다양성협약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에 관한 특정 규율체계의 초안 마련 의무화

 

4. ABS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