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등록일 2018-12-21
조회수 3025
출처 : ABS정보 서비스센터, 한눈에 살펴보는 주요 당사국동향
※ 본 번역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공식적인 번역이 아니며, 용어 및 문구 해석에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 법령정보의 확인은
CBD ABSCH(https://absch.cbd.int)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정보 및 각국의 연락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국가체계와 나고야의정서 관련사항
비준국 여부 |
비준국 |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
2015-12-29 |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
2016-03-28 |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일 |
1994-11-23 |
ABS 법령 |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법 263/2015 (Act. No. 263/2015 Col. on competences in area of th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araising from its utilization) |
ABS 적용대상과 정의 |
적용대상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
환경부, 자연보전경관보호부 (Ministry of Environment) |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
2.ABS 법 주요내용
유전자원 관련 법령 |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법 263/2015 |
내용 |
EU규칙에 따른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PIC)과 이익공유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기관들과 역할을 규정 |
접근 및 이용 |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국내법적 제한 부재 |
이익공유 |
유전자원 접근과 그 이용으로 인한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위반한 경우 벌금 및 구제조치 규정 |
3. ABS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