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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당사국]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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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BS정보 서비스센터, 한눈에 살펴보는 주요 당사국동향

 

※ 본 번역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공식적인 번역이 아니며, 용어 및 문구 해석에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 법령정보의 확인은

CBD ABSCH(https://absch.cbd.int)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정보 및 각국의 연락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국가체계와 나고야의정서 관련사항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가입일

2011-06-23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6-02-22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일

1994-09-01

ABS 법령 유무

존재

국가연락기관

핀란드환경연구원 (Finnish Environment Institue)

국가책임기관

핀란드환경연구원(Finnish Environment Institute), 핀란드천연자원연구원(Natural Resources Institute Finland)

 

2.ABS 법 주요내용

유전자원

관련 법령

CBD 나고야의정서이행법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내용

수입된 유전자원/전통지식 및 싸미족 유전자원/전통지식 규제

접근 및 이용

싸미족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데이터베이스의 지식에 대한 접근 권한은 책임기관으로 신청

이익공유

싸미족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DB의 지식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책임기관이 싸미의회와 사용자간 MAT를 승인

기타

유전자원 또는 토착민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핀란드로 수입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국가책임기관(competent authority)에 통보의무 EU규칙 상 의무 위반시 벌금 부과

 

3.ABS 절차

 

4. ABS 정보

1)기관 및 담당자

-국가연락기관:핀란드환경연구원 (Finnish Environment Institue)

-국가책임기관: 핀란드환경연구원(Finnish Environment Institute), 핀란드천연자원연구원(Natural Resources Institute Finland)

-점검기관: 핀란드환경연구원(Finnish Environment Institute), 핀란드천연자원연구원(Natural Resources Institute Finland)

 

2)관련사이트

ABS-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