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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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21
조회수 3225
출처 : ABS정보 서비스센터, 한눈에 살펴보는 주요 당사국동향
※ 본 번역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공식적인 번역이 아니며, 용어 및 문구 해석에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 법령정보의 확인은
CBD ABSCH(https://absch.cbd.int)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정보 및 각국의 연락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국가체계와 나고야의정서 관련사항
비준국 여부 |
비준국 |
나고야의정서 가입일 |
2011-06-23 |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
2016-02-22 |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일 |
1994-09-01 |
ABS 법령 유무 |
존재 |
국가연락기관 |
핀란드환경연구원 (Finnish Environment Institue) |
국가책임기관 |
핀란드환경연구원(Finnish Environment Institute), 핀란드천연자원연구원(Natural Resources Institute Finland) |
2.ABS 법 주요내용
유전자원 관련 법령 |
CBD 나고야의정서이행법 |
내용 |
수입된 유전자원/전통지식 및 싸미족 유전자원/전통지식 규제 |
접근 및 이용 |
싸미족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데이터베이스의 지식에 대한 접근 권한은 책임기관으로 신청 |
이익공유 |
싸미족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DB의 지식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책임기관이 싸미의회와 사용자간 MAT를 승인 |
기타 |
유전자원 또는 토착민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핀란드로 수입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국가책임기관(competent authority)에 통보의무 EU규칙 상 의무 위반시 벌금 부과 |
3.ABS 절차
4. ABS 정보
1)기관 및 담당자
-국가연락기관:핀란드환경연구원 (Finnish Environment Institue)
-국가책임기관: 핀란드환경연구원(Finnish Environment Institute), 핀란드천연자원연구원(Natural Resources Institute Finland)
-점검기관: 핀란드환경연구원(Finnish Environment Institute), 핀란드천연자원연구원(Natural Resources Institute Finland)
2)관련사이트
ABS-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