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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당사국]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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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BS정보 서비스센터, 한눈에 살펴보는 주요 당사국동향

 

※ 본 번역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공식적인 번역이 아니며, 용어 및 문구 해석에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 법령정보의 확인은

CBD ABSCH(https://absch.cbd.int)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정보 및 각국의 연락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국가체계와 나고야의정서 관련사항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가입일

2011-06-23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4-04-29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일

1995-05-25

ABS 법령 유무

존재

국가연락기관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국가책임기관

페슈트주청(Pest County Government Office)

 

2.ABS 법 주요내용

유전자원

관련 법령

나고야의정서 이행령 3/2016
(Governmental Decree No. 3/2016 (I. 20.) on the certain rules of implementation of certain international and European community legislation in relation to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내용

국가연락기관, 책임기관, 점검기관의 역할/기능 규정 사용자 신고의무 및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에 대한 법적효과 규정

접근 및 이용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을 이용을 위해 연구지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책임기관으로 신고서를 제출

 

3.ABS 절차

 

 

 

 

4. ABS정보

1)기관 및 담당자

-국가연락기관: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국가책임기관:페슈트주청(Pest County Government Office)

-점검기관:페슈트주청(Pest County Government Office)https://absch.cbd.int/countries/HU

 

2)관련사이트

ABS-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