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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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21
조회수 3073
출처 : ABS정보 서비스센터, 한눈에 살펴보는 주요 당사국동향
※ 본 번역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공식적인 번역이 아니며, 용어 및 문구 해석에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 법령정보의 확인은
CBD ABSCH(https://absch.cbd.int)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정보 및 각국의 연락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국가체계와 나고야의정서 관련사항
비준국 여부 |
비준국 |
나고야의정서 가입일 |
2011-06-23 |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
2014-04-29 |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일 |
1995-05-25 |
ABS 법령 유무 |
존재 |
국가연락기관 |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
국가책임기관 |
페슈트주청(Pest County Government Office) |
2.ABS 법 주요내용
유전자원 관련 법령 |
나고야의정서 이행령 3/2016 |
내용 |
국가연락기관, 책임기관, 점검기관의 역할/기능 규정 사용자 신고의무 및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에 대한 법적효과 규정 |
접근 및 이용 |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을 이용을 위해 연구지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책임기관으로 신고서를 제출 |
3.ABS 절차
4. ABS정보
1)기관 및 담당자
-국가연락기관: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국가책임기관:페슈트주청(Pest County Government Office)
-점검기관:페슈트주청(Pest County Government Office)https://absch.cbd.int/countries/HU
2)관련사이트
ABS-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