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피부나이’ 관련 광고 표현 가이드 및 시정ㆍ계도기간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업무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3. 최근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피부 나이 n살 어려짐등 문구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광고의 타당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검토 결과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피부나이지수가 아닌 피부노화지수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함

- 다만, 인체적용시험 정보(기관, 대상자 성별, 연령 등), 평가지표* 및 결과명시하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 자외선차단,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지표로 설정하는 경우, 기능성화장품에서만 가능하고, 일반화장품에서는 불가능

 

 

. 향후 계획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광고는 시정조치하고, 시정 및 계도 기간(광고3개월, ’24.10월까지, 표시1, ’25.7월까지)을 부여한 후 모니터링 위반업체 조치

피부나이금지 표현 추가, 피부노화지수실증 대상, 방법 명시 예정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민원인 안내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