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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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안내

화장품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책임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원료목록보고가 사전보고로 시행(2019. 3. 14.)됨에 따라 원료목록 보고된 제품만 생산실적보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고, 또한 생산실적 보고 항목 중 생산금액이 아닌 생산단가(원단위)를 입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부된 ‘생산실적 엑셀서식‘을 참고하여 보고기간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내에서 제조된 화장품 생산실적은 2020년 2월 29일까지 협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고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원료목록&생산실적 보고 이용신청 생산실적 자료 제품별 입력 또는 파일 upload

나. 보고기한 : 2020년 2월 29일까지

※  2019년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는 책임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실적을 보고할 수 있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우편, 방문 및 e-mail접수 불가)

※  전환품목(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2019.12.31.시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침에 따라 2019년도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문의 생산실적 보고 : 이병수 (Tel: 02-785-7985 e-mail : jacklbs@kcia.or.kr)

            원료목록 보고 : 조안나 (Tel: 02-761-4205 e-mail : ancho12@kcia.or.kr)

 

첨 부 : 1) 생산실적 엑셀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