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등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와 위해요소 저감화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0년 1월 22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