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585호(2020.1.22.)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개정('19.1.15 개정 및 '20.1.16 시행)에 따라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리고자「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제정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