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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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307호(2020.2.20.)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개정(법률 제15488호, ‘18.3.13 공포)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됨에 따라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을 위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