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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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관련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채과-2245호(2020.3.18.)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603호)의 시행에 따라 도입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세부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마련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