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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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114호(2020.7.20.)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장 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관리·전환됨에 따라 화장 비누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가 2020년 7월 20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