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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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1년 탄력관세(할당관세) 적용품목 수요조사

등록일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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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관세법 제68조, 제69조, 제71조에 따라 2021년에 적용할 탄력관세 대상 품목에 대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탄력관세 적용이 필요한 품목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0.9.1(화)까지 우리협회(jmhan@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당관세 품목의 경우, 가능한 한 정확한 관세지원액을 산출(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