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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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확대하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을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여 품질관리자로서의 역량을 조기에 갖추도록 하며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해에는 최초 선임 교육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0년 10월 16일(금)까지 우리협회(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