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의약품 등의 취급 업무를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질문·수거 등의 업무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시행령」이 2020년 9월 22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약사법시행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