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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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1. 귀 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총리령 제1636호, ‘20.8.5)에 따라 수정된 문구의 기능성화장품에 대하여 다른 기능성화장품과 동일하게 인체적용시험이 가능토록하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심사자료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0년 10월 21일 (수)까지 우리협회(이메일: bandihan@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