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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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유효성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심사과-3632호(2020.9.28.)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민원인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여 도움을 주고자 유효성 평가법의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평가 가이드라인」 및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평가 가이드라인」개정안 1부.

붙임2: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평가 가이드라인」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