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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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피부감작성·안자극·광독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In chemico 아미노산 유도체 결합성을 이용한 시험법), 화장품 안자극 동물대체시험법(Vitrigel을 이용한 안자극 시험법) 및 화장품 광독성 동물대체시험법(활성산소종을 이용한 광독성 시험법)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붙임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In chemico 아미노산 유도체 결합성을 이용한 시험법) 가이드라인」1부.

붙임2: 「화장품 안자극 동물대체시험법(Vitrigel을 이용한 안자극 시험법) 가이드라인」1부.

붙임3: 「화장품 광독성 동물대체시험법(활성산소종을 이용한 광독성 시험법) 가이드라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