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업계의 광고 업무 지원 및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과 관련하여, 변화된 제도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