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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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0292호(2020.12.30.)와 관련입니다.

3.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총리령 제1636호, ‘20.8.5)에 따라 수정된 문구의 기능성화장품에 대하여 다른 기능성화장품과 동일하게 인체적용시험이 가능토록 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위해 실시하는 인체적용시험의 실시기준 및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대한 인용규정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가 2020년 12월 30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