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고 제2023-21호
<2023년도『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공고>
<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2023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2월  17일 관   세   청   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3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년 2월 ～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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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21～'22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기업 선정 이후에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관세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관세청 주관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이수한 한국관세사회에 가입된 관세사  
<  원산지증명서류 작성 및 보관, 원산지검증 절차, 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모의검증 실시, FTA-PASS를 활용한 표준질의서 작성, 인증수출자 신청 등 원산지검증 대응 관련 사항 지원>
 ○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적용기준><기업 부담><비 고>
<Ⅰ기업군><전년 매출액 500억원 이하><전액 지원><>
<Ⅱ기업군><전년 매출액 1,000억원 이하><지원금액의 10%><Ⅰ기업군제외>
<Ⅲ기업군><전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