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36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중 간호학과 졸업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간호학과 졸업자의 과목이수 요건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경력 요건을 각각 삭제하는 한편, 원활한 교육 관리를 위해 영업등록ㆍ신고 대장에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자격 구분 등 기재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품제조업 등 영업 등록ㆍ신고 대장 기재사항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8조의2 및 별지 제3호 서식)
  1) 화장품제조업 등록대장에 화장품제조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
  2)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대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책임판매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자격 구분을 각각 기재하고 관련 서식에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대장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함

나.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안 제8조)
  1) 간호학과 졸업자의 과목이수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대학 및 전문대학 각각의 관련 학과에 간호학과를 포함함
  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경력(1년 이상)을 삭제함

다. 행정처분 기준시점 및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 명확화(안 별표 7)
  1)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처분의 경우, 무거운 처분 이외에 나머지 각각에 대해 기간을 산정하도록 처분기준을 명확히 함
  2) 행정처분 시의 기준날짜를 ‘처분을 받은 날’로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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