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개정 변경대비표> 
<쪽번호><현        행><개   정   안><사  유>
<39~40><(신설)><3.2.7. 식품 오인 염려가 있는 광고 <관련 법령 및 규정><>
<약사법 제62조(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   1) 위 규정은 영유아‧어린이‧고연령층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소비자의 시각에서 용기‧포장의 형태나 표시‧광고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았을 때, 해당 의약외품의 허가(신고)받은 사용 방법을 식품 등 의약외품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을 금지하는 취지이다. 2)  유명 식품 제품과 디자인 협업(collaboration) 또는 식품 제품을 모방한 펀슈머 마케팅 확산 및 주로 식품(아이스크림, 젤리 등)에서 사용하는 용기와 유사한 용기인 소용량 파우치형 손소독제 출시 등으로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염려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식품으로 오인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 광고의 기준 및 사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➀ 의약외품 용기‧포장에 국내‧외 식품업체의 상호, 상표, 상품의 명칭, 캐릭터, 디자인 일부 또는 전부를 표시‧광고하면서 해당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용기‧포장으로 구성된 제품(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일부에 특정 식품의 상호, 상표, 상품의 명칭 또는 디자인을 단순 사용하여 식품으로 오인될 염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 ➁ 특정 상호, 상표, 상품의 명칭 등을 표방하지는 않으나 제품 용기‧포장에 제품의 원재료, 성분의 향, 맛, 색깔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용기‧포장으로 구성된 제품(다만, 제품의 향, 맛, 색깔만이 아닌 제품의 디자인, 그래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판단하고, 식품으로 오인시키지 않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