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주요 경쟁제한 규제 유형(참고)

< 진입규제 유형 >

□ 사업권을 일부 사업자 등에게만 부여하여 타 사업자의 신규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예) 특정 업무를 공공기관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경우,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인허가 요건 등으로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경우, 특정 평가업무 수행 등을 관련 사업자단체(협회)에게만 위탁하도록 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만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필요이상의 자본금 또는 시설ㆍ인적기준 요구로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예) 아웃소싱이 가능하거나 당해 제품 공급에 불필요한 시험장비, 시설 등의 구비를 의무화하는 경우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과도한 권리 보호로 진입이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예) 외관상 미적 감각과는 관계없으나 디자인권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우

□ 과도한 품질, 안전, 위생, 환경기준 설정으로 신규진입이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예) 상품 특성상 당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극소수의 특정사업자만이 충족 가능하여 독과점을 초래하거나 수입 상품과의 차별을 초래하는 기준

□ 인ㆍ허가, 등록․신고시 과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제

  (예) 공공복리 증진 등 조건부과 요건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 상품이나 용역만을 공급하게 하여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을 제한하는 규제

  (예)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상품이나 용역만을 공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 가격규제 유형 >

□ 가격 결정과정 또는 거래과정에 개입하여 가격 경쟁을 어렵게 하는 규제

  (예) 상품 또는 용역 공급시 도매상 등 특정사업자를 의무적으로 경유하도록 하는 경우, 다량 판매 등에 따른 가격차별이 필요하나 가격차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 사업활동규제 유형 >

□ 생산 또는 공급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