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중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에서 간호학, 간호과학, 건강간호학을 전공한 사람의 화장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화학, 생물학, 유전학 등 관련 과목의 이수 요건을 삭제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화장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종사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종전에는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에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도록 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28. ～ 4.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1887 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 이 경우 화장품제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적는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등(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