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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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23. 7.




  의료제품연구부 화장품연구과

<지침서ㆍ안내서 제ㆍ개정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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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화장품 중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여부><□ 이미 등록된 지침서ㆍ안내서 중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지침서ㆍ안내서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기존의 지침서ㆍ안내서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서ㆍ안내서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 법령(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고시ㆍ훈령ㆍ예규)의 내용을 단순 편집 또는 나열한 것입니까? ><□ 예 ■ 아니오><□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고의 내용입니까?><□ 예 ■ 아니오><□ 1년 이내 한시적 적용 또는 일회성 지시ㆍ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예 ■ 아니오><□ 외국 규정을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예 ■ 아니오><□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까? ><□ 예 ■ 아니오><☞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침서ㆍ안내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지침서ㆍ안내서 제ㆍ개정 절차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침서ㆍ안내서 구분><□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용)><□ 예(☞지침서)  ■ 아니오><□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특정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외적인 입장을 기술하는 것입니까? (민원인용)><■ 예(☞안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