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24253><><발의연월일 : 2023.  9.  6. 발  의  자 : 강기윤ㆍ정운천ㆍ박덕흠윤상현ㆍ이헌승ㆍ김희곤이종성ㆍ하영제ㆍ박대수백종헌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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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법률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없어 새로운 제조기술 등으로 원료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지정ㆍ고시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금지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안 제8조제6항).

법률  제        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제2항에”를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를 해제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원료의”를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ㆍ변경 또는 원료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
<><>
<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 ① ∼ ⑤ (생  략)><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ㆍ고시하거나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하여 줄 것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