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  화장품 등록사항 정비방안 및 제품 표시기재 관리요령>

□ 화장품 업 등록사항 등 관리 
 

 가. 시스템변경관리  

  ○ 화장품 영업자(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판매업자),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품목의 소재지 등을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조치 하는 것은 우리 처에서 직접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2023. 9. 15.자로 일괄 변경할 예정
 

 나. 등록(신고)필증 

  ○ 관리요령 :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판매업자는 업 등록(신고)필증 뒷면의 「변경 및 처분사항 등」란에 변경일자(2023. 9. 15.)와 변경내용 기재(별도 변경등록 신청 불필요)

< 이면기재 예시 >
<변경 및 처분 사항 등>
<연 월 일><내 용>
<2023. 9. 15.><‘소재지’ 의 행정구역 명칭을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화장품정책과- 호, 2023. 9.  .) -→ 안내공문>
      * 강원특별자치도로 기등록한 제조(책임판매)업자는 해당사항 없음
   
 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증명서

  ○ 관리요령 : 제조업자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증명서 「변경 및 처분사항 등」란에 변경일자(2023. 9. 15.)와 변경내용 기재(별도 변경등록 신청 불필요)

< 이면기재 예시 >
<변경 및 처분 사항 등>
<연 월 일><내 용>
<2023. 9. 15.><‘소재지’ 의 행정구역 명칭을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화장품정책과- 호, 2023. 9.  .) -→ 안내공문> 
     * 강원특별자치도로 기등록한 제조(책임판매)업자는 해당사항 없음

□ 심사 사항 관리 
 가. 기능성화장품 결과통지서

  ○ 관리요령 :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변경심사) 결과통지서 앞면의 「소재지」란에 기존 기재된 소재지에 두줄 긋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