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25436><><발의연월일 : 2023.  11.  15. 발  의  자 : 안병길ㆍ김태호ㆍ서일준김학용ㆍ전봉민ㆍ이헌승박대출ㆍ이주환ㆍ윤영석김희곤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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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영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영업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확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및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ㆍ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 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인(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위를 승계받으려 자는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를 얻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