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25733><><발의연월일 : 2023.  12.  4. 발  의  자 : 서정숙ㆍ한무경ㆍ박대수최영희ㆍ김예지ㆍ백종헌박성민ㆍ강기윤ㆍ구자근서일준ㆍ서범수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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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법률에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3호).
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청문 절차 및 벌칙 조문을 삭제함(안 제27조, 제36조제1항제2호의3, 제2호의4 및 제38조제2호의2).
법률  제        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 중 “취소,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14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거나”를 “취소 및”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3 및 제2호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에 접수된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