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 및 정보화부, 상무부, 해관총서 저농도 트리에탄올아민 혼합물 수출입 감독관리 조치를 개선하는 것에 관한 공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장생산건설단 산업정보화 주관부서, 상무 주관부서는 직속 세관:

“중화인민공화국 모니터링 화학물질 관리 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모니터링 화학물질 관리 조례' 실시 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 화학물질 수출입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24년 2월 1일부터 일부 저농도 트리에탄올아민 혼합물의 수출입 감독 조치를 최적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트리에탄올아민 함량이 낮은 비의료용 소독제, 합성세제, 화장품, 잉크 등 소비재(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는 확산 방지 위험을 통제할 수 있으며 “이중 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 관리 목록”의 트리에탄올아민(세관 상품 번호 2922150000) 및 트리에탄올아민 혼합물(세관 상품 번호 3824999950)에 따른 통제 품목에 속하지 않으며, 모니터링 화학품 수출입 승인 절차 및 이중 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는 “화학 무기 금지 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 작업실에 적시에 보고하여 실제 상황에 따라 감독 조치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별첨: “이중 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 관리 목록”에 속하지 않는 저농도 트리에탄올아민 혼합물 제품 목록
 

공업정보화부 청사 상무부   
해관총서   
2024년 1월 16일

(연락처 및 전화: 李茜 010682053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