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02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 변경신고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삭제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시 화장품법에 따른 폐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표시기재 의무가 일부 제외되지 않는 소용량 화장품의 유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품제조업 등의 변경 등록 제출서류 목록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삭제(안 제5조,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의 상속 시 업 변경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외하는 대신 「전자정부법」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나.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해당 업무 비종사 신고절차 신설(안 제8조, 제8조의6 및 별지 제6호의2 서식)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해당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경우, 비종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

다. ‘만’ 나이 규정 정비 및 화장품 수입실적 보고기관 명확화(안 제10조의2, 제13조, 제18조 및 제19조)
  1) 「만나이 통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규정된 영유아 및 어린이 나이에서 ‘만’을 삭제함
  2) 「약사법」 제67조에 따른 약업단체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명확히 규정함

라.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및 직권 말소 절차 마련(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1)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받은 사업자 폐업 신고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