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023호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  1.  3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 - 023호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3호, 2022. 4. 2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그 간 화장품으로 관리되어 오지 않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이 소비자의 오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등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화장품의 유형으로 신설 및 화장품의 포장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 중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기재가 필요한 화장품의 유형을 신설(안 제2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내용량이 50 mL(g) 이하인 화장품의 용기ㆍ포장에 「화장품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화장품으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및 ‘외음부 세정제’를 지정함

 나.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유형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신설 및 두발용과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구분(안 별표1)
   - 눈 화장용 제품류 중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유형과 해당 유형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기재 문구 신설
   - 두발용 제품류 중 ‘퍼머넌트 웨이브’ 유형을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