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및 화장품 신원료 허가, 등록 서류 전자화 
전면 실시에 관한 공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 2024년 7월 8일 발표]
  화장품 감독관리 및 정부 서비스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화장품(치약 포함, 이하 동일) 및 화장품 신원료 허가, 등록 서류의 전자화를 촉진하며, 화장품 허가, 등록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장품 및 신원료 허가, 등록 서류의 전자화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1. 2024년 9월 1일부터 경내 화장품 및 화장품 신원료 허가인, 등록인, 경내책임자 및 화장품 생산기업은 사용자 정보 자료, 화장품 및 화장품 신원료 허가, 등록 자료를 제출할 때 화장품 허가, 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이하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전자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관련 서면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경내의 화장품 및 화장품 신원료 허가인, 등록인, 경내책임자 또는 화장품 생산기업이 자체적으로 보관한다.
2. “화장품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화장품 신원료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 “화장품 허가, 등록 자료 제출 기술 지침(시범운영)” 등 규정에 따라 자료 원본, 제3자 증명 서류 및 기타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경내의 화장품 및 화장품 신원료 허가인, 등록인 또는 경내책임자가 날인하여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고,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전자 자료를 제출한다.
3.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화장품 기술심사 기관과 성급 약품 감독관리 부서는 본 공고의 요구 사항에 따라 화장품 및 화장품의 신원료 허가 수리, 기술 심사 및 등록 관리 관련 업무 절차 및 요구 사항을 최적화 및 조정해야 한다.
4. 이전에 발표된 화장품 및 화장품의 신원료에 관한 관련 규정이 본 공고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
　　                           2024년 7월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