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3239><><발의연월일 : 2024.  8.  27. 발  의  자 : 백종헌ㆍ서천호ㆍ박정하정희용ㆍ이헌승ㆍ김용태김상욱ㆍ박준태ㆍ김소희정성국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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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법률에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ㆍ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의 및 인용 조문을 삭제함(안 제2조제2호의2ㆍ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3호 삭제).
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삭제).
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청문 절차 및 벌칙 조문을 삭제하거나 수정함(안 제27조, 제36조제1항제2호의3ㆍ제2호의4 및 제38조제2호의2 삭제).
법률  제        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 중 “취소,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14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거나”를 “취소 및”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3 및 제2호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