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6362><><발의연월일 : 2024.  12.  10. 발  의  자 : 김원이ㆍ김형동ㆍ이건태이정문ㆍ손명수ㆍ이주영최수진ㆍ전진숙ㆍ문금주김선민ㆍ백승아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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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화장품 총생산규모는 14조 5,100억원 수준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 성장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서 화장품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
  특히, 같은 기간 동안 화장품 수출액은 1조 8,960억원 규모에서 11조 470억원 규모로 5.8배 이상 증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소위 K-뷰티로 주목받고 있음.
  이러한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화장품의 날) ①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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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제2조의3(화장품의 날) ①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