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 - 92 호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 - 92 호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1호, 2023. 9. 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248호, 2024. 2. 6.)됨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시 갖추어야 할 제출자료의 범위, 자료 요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제3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1에 따라 고시된 원료

  나.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심사 신청 시 제출자료의 종류 및 요건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1) 안전성 자료의 경우 시험별 평가자료의 종류, 유효성 자료의 경우 사용목적·작용에 관한 자료 등 제출자료의 종류를 정함
   2) 제출자료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자료의 구체적 요건과 시험 수행 시 일반사항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