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안) 변경대비표
<현  행><개  정  안><비고>
<쪽><내용><쪽><내용>
<1 ~ 22><공통사항 피험자><1 ~ 22><공통사항 ‘시험 대상자’로 용어 변경><>
<5 ~ 6><II. 기본원칙 1∼10(생략)           11.(생략)><5 ~ 6><II. 기본원칙  1∼10(현행과 같음)  11.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시험에 시험대상자가 중복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험대상자 내에서 대조군과 비교 시험(예: 안면부 또는 사지의 좌·우측)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시험자가 직접 시료를 처치·도포하고 피부 상태를 추적·관찰하는 시험으로 시료의 혼용을 방지하고, 통제된 조건에서 시험하는 ‘자외선차단지수, 누적첩포시험, 1차피부자극시험’은 각각의 시험에 한하여 서로 다른 시료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12. 시험에 참여한 시험대상자 제외·중도 탈락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발간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을 따르며,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은 시험항목의 경우 시험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동일 또는 유사한 시험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7 ~ 8><III. 관련자의 임무 2. 시험책임자의 임무 1∼10(생략)><7 ~ 8><III. 관련자의 임무 2. 시험책임자의 임무 11) 시험대상자의 시험 중복 참여 제한 원칙을 마련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7><IX. 시험의 실시 (생략) 2. 시험계획서 (4) 피시험자 ① 선정 및 제외 기준 ② 숫자 및 이에 대한 근거  5) 시험방법 ① 시험 및 대조물질 적용방법 ><17><IX. 시험의 실시 (생략) 2. 시험계획서 (4) 시험대상자 ① 선정기준 ② 제외 기준 ③ 중도탈락 기준 ④ 숫자 및 이에 대한 근거 (5) 시험방법 ① 시험 및 대조물질 적용방법 - 소비자들이 해당 화장품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부 부위에 시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