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 – 89호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2025. 1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 - 89호
  「화장품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89호, 2025. 12.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 년  12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기능성화장품 고형제 정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을 추가하고 일부 원료 정량법 제2법을 추가하여 화장품 업계의 품질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 제형의 정의에 ‘고형제’의 정의 추가(안 별표 1)
   - 화장품 개발 추세를 반영하여 ‘고형제’ 정의 추가

 나. 미백 및 주름 성분 고형제 기준 및 시험방법 9종 추가(안 별표 2, 별표 3)
   나이아신아마이드 고형제,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고형제,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 고형제, 알파-비사보롤 고형제, 에칠아스코빌에텔 고형제, 유용성감초추출물 고형제, 레티놀 고형제, 레티닐팔미테이트 고형제, 아데노신 고형제 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 

 다. 미백, 주름개선 및 자외선 차단 원료 정량법 제2법 11종 추가(안 별표 2, 별표 3, 별표 4)
   나이아신아마이드,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아데노신, 드로메트리졸,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 벤조에이트, 4-메칠벤질리덴캠퍼, 벤조페논-3, 벤조페논-4,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호모살레이트 원료 정량법 2법 추가

 라. 자외선 차단 원료 확인시험 개선(안 별표 4)
   - 디에칠헥실부타미도트리아존 확인시험 흡수파장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제2조제3호의2, 제8조
  나. 예산조치 :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