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1- 44호(2001. 7.27,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2- 71호(2002.12.18,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  4호(2005. 2.17,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 44호(2007. 6.29,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 59호(2008. 8.2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 89호(2008.12.31,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27호(2009. 8.24,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65호(2009. 11.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 51호(2012. 8.22,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 89호(2012. 8.24,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 28호(2013. 4.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 15호(2015. 3.2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43호(2017. 5.23,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11호(2018. 12.2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32호(2020.12.3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89호(2025.12.16,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품질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통칙은 별표 1과 같다.
  2.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2와 같다.
  3.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3과 같다.
  4.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4와 같다.
  5. 피부의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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