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개정안 의견조회안)」 에 대한 의견 조회

발표일시: 2025-12-26

감독관리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고 화장품 원료 혁신을 지원하며,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요구사항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화장품감독관리조례」,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 방법」 등 법규 규정에 근거하고, 산업 발전의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개정안 의견조회안)」(부록 1 참조)을 조직·기안하였으며, 이에 사회에 공개하여 의견을 조회하고자 한다.

의견 조회 기간은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이다. 관련 의견 및 건의사항은 의견 건의 회신표(부록 2 참조)를 작성하여 전자우편(hzpjgyc@nmpa.gov.cn)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라며, 이메일 제목에는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 의견 회신”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부록: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개정안 의견조회안)
의견서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종합사
2025년 12월 24일
부록 1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
(개정안 의견조회안)

제1조【목적 및 근거】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관리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화장품감독관리조례」,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 방법」 등의 요구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적용 범위】
화장품 신원료 허가인, 등록인이 화장품 신원료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을 진행할 때 제출하는 자료는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3조【기본 원칙】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는 과학 연구를 기초로 하여, 신원료의 성상, 특성 및 안전한 사용 요구사항 등을 전면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규범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제4조【날인 요구사항】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의 날인은 국가 관련 날인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날인이 완비되고 식별 가능하며 법적 효력을 갖추어야 한다. 경외 기업 및 기타 조직이 공인을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