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 – 012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 - 012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5-63호, 2025. 9. 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별표 1)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별표 2) 중 염모제 성분으로만 사용가능한 성분에 대하여 혼돈의 우려가 없도록 통일되게 원료 목록을 정비하고,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심사가 완료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을 추가하며,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목록 중 염모제 성분 정비(안 별표 1, 별표 2)
 나.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안 별표2)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심사가 완료된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 추가

 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 중 디옥산, 포름알데하이드, 유리알칼리 시험방법 변경(안 별표 4)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6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