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브커머스 감독관리 방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령 제117호,  2025.12.18. 발표, 2026.2.1. 발효]

제1장  총 칙

제1조  라이브 전자상거래(直播电商)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및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라이브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라이브 전자상거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및 시장감독관리, 인터넷정보 부문이 직무에 따라 이에 대해 감독관리하는 경우에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라이브 전자상거래란, 인터넷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 을 통해 영상 라이브, 음성 라이브 또는 여러 라이브의 결합 등의 형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라이브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란, 라이브 전자상거래 활동에서 네트워크 경영장소, 거래 매칭, 정보 공개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래 쌍방 또는 다자가 독립적으로 거래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을 말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라이브룸(直播间) 운영자란, 라이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계정을 등록하거나, 자체 구축 웹사이트, 기타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라이브룸을 개설하여 라이브 전자상거래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을 말한다. 타인의 라이브룸을 실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본 방법 규정에 따라 라이브룸 운영자의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라이브 마케팅 인원(直播营销人员)이란, 라이브 전자상거래 활동에서 사회 공중을 직접 대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홍보, 추천 활동을 수행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라이브 마케팅 인원 서비스 기관(直播营销人员服务机构)이란, 라이브 마케팅 인원이 라이브 전자상거래 활동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기획, 운영, 매니지먼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등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