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부위 화장품, 입술 화장품 및 어린이 화장품 중 총균수 한도」 등 18개 표준 제정·수정 프로젝트를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에 편입하는 것에 관한 공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 2026년 제6호, 2026.1.12. 발표]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눈 부위 화장품, 입술 화장품 및 어린이 화장품 중 총균수 한도」 등 18개 표준 제정·수정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기안하였으며,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 표준화 기술위원회 주임회의의 심사를 거쳐 통과되었다. 이에 이를 공포하고,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의 해당 장에 편입한다(부록 1 참조).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과불화옥탄술폰산 및 그 염류」, 「과불화옥탄산 및 그 염류」는 신규 표준이다(부록 6—9 참조).
「눈 부위 화장품, 입술 화장품 및 어린이 화장품 중 총균수 한도」, 「1,4-디옥산 한도」, 「4-메틸벤질리덴캠퍼」, 「6-아미노-m-크레솔」, 「징크피리치온」, 「살리실산」, 「클림바졸」, 「메틸이소티아졸리논」, 「폴리아미노프로필 비구아니드」, 「벤조페논-3」, 「호모살레이트」, 「옥토크릴렌」, 「톨루엔-2,5-디아민」, 「톨루엔-2,5-디아민 황산염」은 개정 표준이다(부록 2—5, 10—19 참조)이며,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 중 기존 규정을 대체한다.
「눈 부위 화장품, 입술 화장품 및 어린이 화장품 중 총균수 한도」, 「1,4-디옥산 한도」, 「4-메틸벤질리덴캠퍼」, 「6-아미노-m-크레솔」, 「과불화옥탄술폰산 및 그 염류」, 「과불화옥탄산 및 그 염류」 등 6개 표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징크피리치온」, 「살리실산」, 「클림바졸」, 「메틸이소티아졸리논」, 「폴리아미노프로필 비구아니드」, 「벤조페논-3」, 「호모살레이트」, 「옥토크릴렌」, 「톨루엔-2,5-디아민」, 「톨루엔-2,5-디아민 황산염」 등 12개 표준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기 표준 시행 전에 이미 생산·수입된 화장품